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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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안전기준 중 제4호의 균열면적률 및 제7호의 철근노출면적률의 계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 중 제12장 "하수처리장"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제3조(안전검사) #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
①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는 눈으로 확인하는 등의 외관검사를 말하며, 이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검사항목은 제2조와 같다.
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제3조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저장시설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저장폐기물의 누설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중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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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제한 등) #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 저장시설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콘크리트구조물이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사용 중인 콘크리트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에 관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안전검사 증거 서류의 보관) #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증거 서류는 콘크리트구조물 저장시설 현장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