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등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중 이론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 #
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등록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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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시험: 객관식 또는 주관식(단답형)으로 하되, 해당 교육내용 중에서 출제(다만, 면제교육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론시험을 보고서 제출로 대체 가능)
2. 실기시험: 시험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코스를 운항하면서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을 별표 3에 따라 평가(다만, 기상특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술시험으로 대체 가능)
3. 삭제
4. 보고서 제출: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의 유가치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삭제
제4조(평가 담당자) #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평가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평가관이 담당한다.
제5조(정원 산출기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원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수상레저관련 업무)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수상레저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관서의 유선ㆍ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2.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
3.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4.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업무
제7조(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가맹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원
제8조(재검토 기한) #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