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사건) #
수사본부 설치 대상 중요사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 한다.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사건
2. 5인 이상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3.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4. <삭 제>
5. 집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사건
6.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도주사건
7. 기름 또는 유해물질 30㎘이상 해양오염사고
8. 그 밖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제3조(수사본부의 설치) #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하 "수사국장"이라 한다)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해양찰청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사본부에는 수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수사부본부장(이하 "부본부장"이라 한다), 수사전임관, 홍보관, 분석연구관, 지도관, 관리관 및 수사반을 둔다.
④ 삭제
제4조(수사본부의 설치장소) #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과 공조가 필요하거나 사건내용에 따라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사본부의 설치지시) #
수사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때에는 신속히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1. 설치장소
2. 사건의 개요
3. 수사요강
4.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사본부장) #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2. 해양경찰서 수사과장
② 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제7조(수사부본부장, 수사전임관) #
① 부본부장은 본부장이 수사부서 총경 또는 경정급 중에서 지명한다.
② 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사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접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사이의 공조수사지휘를 담당한다.
③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를 설치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사건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급을 본부장이 지명하고,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요원의 지도ㆍ관리, 직접 수사 등 수사추진에 임한다.
제8조(수사본부요원의 지원요청 등) #
① 본부장은 수사본부요원 등을 편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요원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간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우나 수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사본부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며, 타기관 및 타 해양경찰관서로부터의 공조ㆍ제보사항은 성실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9조(홍보관) #
① 홍보관은 본부장이 총경, 경정 또는 경감급으로 보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사건내용과 수사협조사항 등 홍보업무에 주력한다.
② 홍보관 산하에 언론지원팀을 둘 수 있고, 언론지원팀은 보도분석 및 언론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0조(분석연구관) #
분석연구관은 본부장이 수사경력이 많은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분석 연구검토
2. 합리적인 수사계획 수립
3. 수사미진사항과 수사상 문제점 도출보안
4. 검증조서 작성 및 송치시 까지 수사지침 제시
제11조(지도관) #
① 지도관은 본부장이 총경,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분석연구관의 사건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반원지도, 수사방향 제시, 공조수사 조정 등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본부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을 지도관으로 지원 받은 경우, 그들의 수사지도를 반영하여 사건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 현장대응팀이 구성되어 지는 경우 지도관은 현장대응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2조(관리반) #
관리반의 반장은 본부장이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기록 및 부책관리
2. 압수물, 증거물 등 보관관리
3. 공조수사와 수사상황 보고, 시달 등 관리임무
제13조(수사반) #
수사반의 반장은 본부장이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수사계획에 따라 여러개 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분담 수사활동으로 증거수집 및 범인검거 활동에 임한다.
제14조(관할 해양경찰서의 임무) #
①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은 수사본부 설치사건에 대하여 본부장이 지시한 수배,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수사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및 관련 부서장은 수사본부에 관련된 정보, 그 밖에 수사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초동수사반의 협력) #
초동수사반은 이미 출동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수사결과를 즉시 수사본부에 보고하고, 인계하는 동시에 그 후의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16조(인접해양경찰서 해당과장의 협력) #
수사본부사건 발생지의 인접해양경찰서 해당과장은 수사본부사건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본부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빨리 범죄현장에 임하여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17조(수사회의) #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수사본부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8조(비치서류) #
① 수사본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1. 사건수사지휘 및 진행부
2. 수사일지 및 수사요원 배치표
3. 수사보고서철
4. 용의자 명부
5. 참고인 명부
②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한꺼번에 철하여 두고, 연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수사 및 교양자료로 활용한다.
③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
제19조(수사본부의 해산)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의 해산을 명한다.
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2.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을 때
3. 그 밖에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해양경찰서장, 그 밖에 관련 기관장에게 해산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0조(수사검토회의) #
본부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기 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본부 관계자를 소집하여, 수사검토회의를 열고 수사실행의 경과를 반성, 검토하는 등 수사기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수사본부 해산에 따른 조치) #
① 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건수사를 계속 담당해야 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관계서류, 증거물 등을 인계하고 수사 중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밝혀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을 인계 받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수사과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건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 #
본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범죄와 관련, 증거의 수집, 발견을 위하여 수사자료의 감정과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수사국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수사본부 해산시 해산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합동수사본부의 설치)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본부의 조직, 설치장소, 인원구성, 수사분담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군 탈영병, 교도소ㆍ구치소ㆍ법정 탈주범 추적수사 등 수개의 국가기관이 관련된 사건
2. 마약ㆍ총기ㆍ위조화폐ㆍ테러수사 등 관계기관간 정보교류ㆍ수사공조가 특히 필요한 사건
3. 기타 수사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26조(수사전담반의 설치) #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전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 #
① 수사국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사건 중 해양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국장이 총경급 이상 경찰관 중에서 지명한다.
③ 수사국장은 제2항의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명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3배수 이내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추천된 자를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④ 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수사국장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수사국장에게 보고한다.
⑤ 수사국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
⑥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3항, 제4조, 제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