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경비함정"이란 해상경비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3.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4. "배속함정"이란 원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소속기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속된 함정을 말한다.
5. "당직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6. "예비당직함정"이란 당직함정이 긴급 출동한 때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지정된 함정을 말한다.
7. "전용부두"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ㆍ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8.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ㆍ포구를 말한다.
9. "출동"이란 함정이 출동명령서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부두를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상악화로 인하여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0. "정박"이란 출동임무를 마치고 모항(전진기지를 포함한다)에 입항 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박당직"이란 정박 중인 함정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의 경계, 긴급출동 대응 및 업무처리 등을 하기 위하여 함정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상종합훈련"이란 함정의 안전 운항, 긴급상황의 효과적 대처,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및 해양경찰청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3. "특수직무"란 함정의 출ㆍ입항, 상황배치, 그 밖에 특정한 상황에 따라 승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를 말한다.
14. "통합정박당직"이란 중형함, 소형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계류할 경우 통합하여 정박당직을 편성ㆍ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복수승조원제"란 경비함정 출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팀 이상의 승조원이 1척 이상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인력 중심의 제도를 말한다.
16. "대외지원"이란 해양경찰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하거나 공익성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된 사람을 편승하여 함정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7. "운용부서"란 함정 운항일정을 수립하는 부서를 말하며, 함정 유형별 운용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