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훈련 대상) #
직장훈련 대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대상자"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직장훈련 항목) #
직장훈련의 항목은 체력검정, 구조역량, 사격훈련으로 구분한다.
제4조(직장훈련 계획 수립) #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의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훈련항목별 실시방법
2. 훈련기간 및 대상
3. 평가대상 및 방법
4. 훈련 미실시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직장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직장훈련 실시 전에 훈련항목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직장훈련 운영부서 등) #
① 해양경찰관서별 직장훈련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
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②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직장훈련의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을 위한 시설과 기구 등의 준비
4. 그 밖에 직장훈련에 필요한 업무
제6조(직장훈련의 방법) #
직장훈련은 대상자를 소집하여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회교육 및 시청각 교육 등으로 직장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체력검정) #
① 체력검정 훈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대악력
2. 교차 윗몸일으키기
3. 앉아서 윗몸 굽히기
4. 제자리 멀리뛰기 또는 제자리 높이뛰기
5. 10m 4회 왕복달리기 또는 반응시간 검사
6. 20m 왕복 오래달리기 또는 스텝박스(Step Box) 검사
② 운영부서의 장은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개인별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결과지를 소속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구조역량) #
① 구조역량 훈련은 실내 수영장 또는 실외 수영장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형 50m
2. 평영 50m
3. 잠영 10m
② 운영부서의 장은 구조역량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9조(사격훈련) #
① 사격훈련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완사(緩射)
2. 속사(速射)
② 운영부서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총기사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0조(직장훈련의 평가 및 반영 등) #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직장훈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② 직장훈련의 평가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③ 대상자가 동일한 직장훈련 항목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여러 개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기록으로 평가한다.
④ 직장훈련 시 대리참석, 평가기록 조작 및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훈련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제11조(직장훈련 미실시자에 대한 평가) #
① 직장훈련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사람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장훈련이 곤란한 사람
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직장훈련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상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훈련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관리) #
운영부서의 장은 매 직장훈련 평가 시 개인별 직장훈련 평가결과를 해양경찰 e-HRD 통합교육시스템(http://edu.kcga.go.kr)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