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건전조사의 기본) #
① 경찰관은 피조사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신속ㆍ공정하게 입건전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혐의 및 관계인의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입건전조사를 할 때에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2장 입건전조사의 착수
제3조(사건의 분류) #
입건전조사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
2. 신고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전화신고 또는 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
3. 첩보사건
가. 경찰관이 대상자, 범죄혐의 및 증거 자료 등 조사 단서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제출한 범죄첩보 사건
나.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
4. 기타조사사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하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건
제4조(사건의 수리) #
①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사건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첩보사건의 착수) #
①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입건전조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사부서의 장은 사건ㆍ첩보 등이 수사 단서로서 입건전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착수지휘서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조사의 착수를 지휘할 수 있다.
제6조(사건의 이송) #
경찰관은 관할이 없거나 범죄 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입건전조사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해야 한다.
제3장 입건전조사의 진행
제7조(보고ㆍ지휘ㆍ방식 등) #
① 입건전조사의 보고ㆍ지휘, 출석요구, 진정ㆍ신고 사건의 진행상황의 통지, 각종 조서작성,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포함한 강제처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입건전조사"로 본다.
② 진정ㆍ탄원ㆍ신고에 대해 입건전조사를 개시한 경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전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건전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진정ㆍ탄원ㆍ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진정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④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전조사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입건전조사의 종결 등
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
경찰관은 입건전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
수사부서의 장은 입건전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휘를 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입건전조사가 계속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관리) #
① 제8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입건전조사 사건의 기록은 해당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건전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록만을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기록은 제3항의 방법으로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건전조사 사건의 기록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나머지 기록을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③ 입건전조사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
④ 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