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전망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망대시설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 받은 자를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망대의 관리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2(주요계획의 승인) #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전망대 주요시설의 변경
3. 전망대 운영의 효과 및 결산사항
4.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개관 및 휴관) #
전망대는 정기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의 개수, 점검, 기타의 사유로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휴관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및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 #
① 전망대 시설의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망대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은 9시 50분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하되,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전망대 이용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
① 전망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망대를 무료로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단말기에서 무료 입장권을 발급 받아 관계자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면제) #
<삭 제>
제7조(입장권 등) #
<삭 제>
제8조(매표) #
<삭 제>
제9조(입장 금지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질환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물을 동반한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
수탁자는 전망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행위
3. 취사행위
4. 행상행위
5.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관리소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제11조(변상) #
수탁자는 전망대의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출입통제) #
① 수탁자는 전망대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ㆍ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부속시설의 이용) #
① 수탁자는 전망대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표시,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이 명시된 이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망대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14조(기타 사항) #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전망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가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