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란 국가데이터처가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계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인력데이터베이스(이하 "인력 DB"라 한다)"란 인력 Pool을 컴퓨터 등에 의하여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심사ㆍ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국가데이터처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에 포함된 용역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 중 사업예산 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3.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제안서 심사ㆍ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예산이 물품 및 용역의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여 제안서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시급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8. 3.〉
제4조(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 #
①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대학(교), 학회, 협회,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해당영역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내부 특정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