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조직 관리에 반영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이나 구성원의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ㆍ원, 과ㆍ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5. "성과관리 운영계획"이란 매년 성과관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하며, 평가기간 중 수립ㆍ통보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
6. "성과관리시스템"이란 부서단위에 대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의한 성과평가 및 5급 이하(복수직 4급포함)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적용상 이견 등이 있는 사항은 성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성과평가의 종류) #
성과평가는 부서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 평가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 평가, 개인의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평가하는 직무수행능력평가, 관리자로서 부서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는 성과기여도 평가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