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1., 2010. 3. 25., 2011. 6. 21., 2018. 10. 01., 2021. 12. 30., 2023. 6. 22., 2025. 2. 25., 2025. 12. 5.〉
제2조(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개정 2023. 06. 22〉
제3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통계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5.〉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 #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은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01., 2019. 9. 9., 2010. 3. 25., 2011. 6. 21., 2018. 10. 1., 2019. 9. 9., 2021. 12. 30., 2025. 12. 5.〉
1. 기획조정관
2. 통계정책국장
3.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
제4조의1(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01.〉
제4조의2(대리출석) #
①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개정 2018. 10. 01.〉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6. 21.〉
제5조의2(위원의 해촉)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이 영 제9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18. 10. 01.〉
제6조(심의사항)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
1. 법 제1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23. 06. 22〉
2. 영 1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23. 06. 22〉
3. 삭제<2023. 06. 22>
4. 삭제〈개정 2011. 6. 21.〉〈개정 2023. 06. 22〉
5.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0. 3. 25.〉
6. 그 밖의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6. 2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
제7조(회의소집 등) #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10. 1., 2025. 12. 5.〉
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1.〉 〈개정 2018. 10. 0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개정 2018. 10. 01.〉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1.〉〈개정 2010. 3. 25.〉〈개정 2011. 6. 21.〉
제8조(소속책임운영기관장) #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1. 6. 21.〉
제9조(경비지급) #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01.〉〈개정 2011. 6. 21.〉〈개정 2018. 10. 01.〉
제10조(간사) #
①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3. 4. 2.〉 <일괄개정 2018. 1. 16.>〈개정 2020. 4. 28.〉〈개정 2010. 3. 25.〉〈개정 2013. 4. 2.〉〈개정 2020. 4.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설정) #
〈삭제 2015. 11. 9.〉〈신설 2014. 3. 26.〉〈삭제 201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