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적용범위) #
국가데이터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4조(지출절약의 요건)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지출절약"이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수입증대의 요건)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수입증대"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설치) #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제7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
1. 지출절약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5.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6.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7.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통계정책국장, 통계서비스국장, 경제통계국장,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사회통계국장, 조사관리국장,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5. 11. 9., 2015. 11. 9., 2025. 2. 25., 2025. 12. 5.〉
제10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사의 신청) #
① 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운영지원과장 및 지방통계청장(이하 "각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각 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 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성과금의 규모)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규정 제16조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
위원회는 각 관서의 장의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등)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의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예산성과금 지급을 통지받은 후 지체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제16조(사후 예산조치등) #
① 각 관서의 장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차차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기관의 전체예산한도액내에서 기관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각 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각 관서의 장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 #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