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
법무업무 처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법령’이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훈령, 예규, 고시를 말한다
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법령(행정규칙포함)의 입안부서 및 해당 법무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 과장급의 부서장을 말한다.
7. ‘법제정보시스템’이란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칭한다.
8. ‘법률전문가’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법령의 재ㆍ개정 및 정비
제4조(법령의 소관부서) #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소관부서를 정한다.
제5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