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의 관리)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 #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허가ㆍ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에 착수한 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9. 4.>
제2장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삭제 <2015. 9. 4.>
제6조(경제자유구역의 설정) #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제자유구역(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다)의 위치에서 그 위치 설정 경계선은 도로, 하천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