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수탁기관장"이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④ < 삭제 >
제3조(업종분류의 기준)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호)의 세세분류에 의한다.
제4조(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제3조에 따른 총 업종 중 별표 1의 업종으로 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의 제한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①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별표 2와 같다.
② 외국투자가가 별표 2의 업종 중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③ 별표 2의 업종 중 개방시기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시기가 도래하는 날에 별표 2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방시기가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 개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허용기준을 마련ㆍ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