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수립ㆍ사업선정ㆍ실적평가ㆍ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은 영 제25조제2항 및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기반조성사업의 기획ㆍ선정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기금관리기관"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기반조성사업의 성과보급 및 기술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삭제
7. 삭제
8.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영 제2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주관기관이 수립하는 세부사업별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9. "지정사업"은 영 제2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장관이 주관기관을 지정한 사업을 말한다.
10. "공모사업"은 영 제2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장관이 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2장 기반조성사업의 운영체계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