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삭 제>
3.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하며,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 부채에서 이 요령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 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5. "겸업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하며,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6. 영 별표4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관련 학과" 및 "전기관련 학과목"은 "별표5"의 학과 및 별표 6에 해당하는 학과목을 말한다.
제3조(전기공사업자단체 및 수탁기관 지정) #
① 법 제19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한 단체 및 수탁기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로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한다.
제2장 기술자 등급인정 및 경력관리
제4조(등급인정 신청자격) #
지정단체에 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영 별표 4의2에 해당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로서 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2. "영 별표 4의2"에 의한 학력ㆍ경력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3. "영 별표 4의2"에 의한 경력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제5조(경력 및 변경 인정신청 등) #
① 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위한 경력 및 등급변경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기공사 업무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근무회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