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
② 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
①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