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성(Productivity)"이라 함은 조직이 경영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경영활동의 통합적인 성과를 말한다.
2. "경영체제(Management System)"라 함은 고객과 시장의 현재 및 잠재적 요구, 조직의 성과 등을 통찰하여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에 의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과제해결 처방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삭제〉
5.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 조직의 경영시스템 수준을 생산성경영체제 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등급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증심사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활동 체계를 말한다.
7. "인증심사 전문인력"이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
8. "인증조직"이라 함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인증
제3조(심사기준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범주별 세부심사영역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 범주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리더십
2. 생산성 혁신전개
3. 고객과 시장 관리
4. 측정, 분석 및 지식관리
5. 인적자원 관리
6. 프로세스 관리
7. 생산성 경영성과
제4조(등급평정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7조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등급평정기준을 정한다.
1. 등급평정 대상은 심사범주와 기본항목으로 한다.
2. 심사범주 및 기본항목 평점의 합계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3. 등급평정기준은 5개의 기본단계와 10개의 등급(Level)으로 구성한다.
4. 등급평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인증심사절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7조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
1. 인증심사와 관련된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4. 인증·등급의 결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전문인력 확보 등) #
〈삭제〉
제7조(수수료 기준)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단가 및 인증심사일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인증기관
제8조(지정요건)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에 의거하여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영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시스템에 관한사항
2. 경영책임에 관한 사항
3.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서비스에 관한 사항
5.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전문가 육성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정절차) #
①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2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확인하여 인증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통보한다.
제10조(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
1. 제8조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가. 인증기관의 최초 지정, 사후관리, 갱신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
다. 인증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인증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인증기관) #
① 인증기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인증신청자의 경영시스템 역량을 심사하고 등급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8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을 구비하고 인증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별표 1에 의하여 인증심사 수수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인증심사를 받은 자의 경영시스템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기관) #
〈삭제〉
제4장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체계
제13조(인증제도 운영위원회)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시스템의 공정성,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경영시스템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 ,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세부기준 등의 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이 요청한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과 관련된 사항
2. 인증기관의 재정에 대한 감독
3. 인증심사의 고객요구 충족에 대한 고객의 인식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인증제도 실무위원회)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해당실무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조직 등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인증신청조직) #
① 생산성경영체제를 통해 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성숙도 수준을 평가받고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은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를 받은 조직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도출된 과제를 내재화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원) #
〈삭제〉
제17조(회의소집) #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및 수당 등) #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인증기관이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심사전문가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관련 조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인증심사의 공정성 확보)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인증기관의 직원, 심사전문가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
① 인증기관은 심사수행 결과를 심의하여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4등급(Level 4)이하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받은 조직에 대한 사후혁신심사 및 갱신심사에서 생산성경영체제 등급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급이 기재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발급한다. 단, 재발급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지원 및 감독)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와 생산성경영 혁신활동 추진성과가 탁월한 인증조직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는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
〈삭제〉
제25조(해석지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 해석 지침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와 관련된 조직은 공고된 해석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