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우정사업의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경영평가단을 둔다.
제3조(기능) #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정사업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2. 우정사업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
3. 평가보고서 심의
4. 향후 평가방향에 관한 의견제시 등
제4조(구성) #
① 위원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3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우정사업경영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경영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직무수행 등) #
① 단장은 경영평가단을 대표하고,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간사는 경영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정리 등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
① 경영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미리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의 운영) #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
② 경영평가단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평가단 위원의 합의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
경영평가단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사항 및 회의결과
4. 기타 경영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지급 등) #
경영평가단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운영사항)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