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 설립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제3조(적용대상) #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
2.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제4조(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47조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