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지역"이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말한다.
2. "소속기관장"이란 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지역 지정을 받는 대학ㆍ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입주"란 집적지역 안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기관장"이란 법 제17조의2 제4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집적지역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란 소속기관장과 공동으로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소속기관장과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집적지역의 지정,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집적지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ㆍ학ㆍ연 또는 창업ㆍ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집적지역의 지정에 대한 심의
2. 집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
3. 기타 집적지역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