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뢰인"이란 지방청에 시험ㆍ분석, 설비이용 및 연구개발등을 의뢰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2. "시험ㆍ분석"이란 일정한 조건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의뢰자가 제시한 공업제품 또는 원ㆍ부자재 등의 특성ㆍ성능 등을 규명하는 행위나 과정을 말한다.
3. "성적서"란 의뢰된 시료의 시험ㆍ분석 결과 등을 지방청장이 입증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4. "시료"란 시험ㆍ분석 등을 위해 의뢰인이 지방청에 제출하는 공업제품 또는 원ㆍ부자재 등의 물질을 말한다.
5. "설비"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ㆍ분석 또는 연구용도의 시설, 기계, 기구 및 동 부품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ⅰ) 취득당시의 가격이 US$ 10,000 이상의 외자기기 및 동 부품
ⅱ) 취득당시의 가격이 10,000,000원 이상의 국산기기 및 동 부품
ⅲ) 국가기관 또는 기타 단체, 기업체로부터 1년 이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여받은 기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및 동 부품
ⅳ) 기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기 및 동 부품
6. "설비이용개방"이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설비를 중소기업 스스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장이 일정한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 이용 개방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설비이용"이란 의뢰인 스스로가 지방청의 설비를 조작 또는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명의로 성적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제2장 시험ㆍ분석
제3조(시험ㆍ분석 등의 의뢰) #
① 지방청에 시험ㆍ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를 시료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중량ㆍ부피 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뢰인이 지방청에 제출해야 하는 시료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시험규격에 정한 양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지방청장이 정하는 분량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분량의 2배로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시 의뢰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시험 의뢰시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금액에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에 필요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시 현지시험을 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