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7. "소송수행부서의 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수행지원자"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원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11. "시행령"이란 국가소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무관장) #
① 소송총괄관은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