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2조(물품분류 기준) #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소모품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관리기관별로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3조(내구성 물품의 물품취득원장 등재) #
내구성 물품은 다음과 같이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한다.
1. 내구성 물품은 물품분류번호 단위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표물품분류번호로 1식, 1시스템으로는 등재할 수 없다.
2. 부품ㆍ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한다.
3. 국유재산인 시설물에 소요되는 물품인 경우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에 배부한다.
제4조(기타 물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분류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