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2. "물품표준 규격관리시스템"(이하 "규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 정부규격, 표준규격, 보완규격 등 조달청장이 물품의 표준화를 위해 물품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e-감사시스템"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을 전산으로 감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자산처분시스템"라 한다)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5.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이하 "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한 예산ㆍ회계관리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6.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4조(물품의 분류) #
① 법 제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물품을 기관별ㆍ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물품분류지침」을 고시한다.
② 영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물품을 분류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토록 하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부여방법 및 절차 등 목록화에 대한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훈령 「목록화지침」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물품의 표준화) #
① 영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관서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격서를 규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