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목적) #
재정경제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문구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과 서로 다른 사항
나. 문구해석에만 따를 경우 정부계약업무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다.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3. 일반화된 정부계약의 관행을 변경시키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조직)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구매총괄과장, 기술서비스총괄과장, 시설총괄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조달송무팀장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적격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심사할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급) #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