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및 기타의 도서실 비치 자료를 말한다.
2. ‘도서분류’란 도서를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정리 편성된 분류를 말한다.
3. ‘도서기호’란 제2호의 한국십진분류법 분류번호에 따라 구성된 기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조달청 도서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서실의 임무) #
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ㆍ외의 도서(서적과 자료포함)와 청내 발행문서 (정기간행물 및 주요 유인물 포함)의 수집 보존, 분류 및 정리에 관한 사항
2. 도서의 열람, 대출에 관한 사항
3. 도서 목록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서실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도서구분) #
도서실에 수집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소장한다.
1. 단행본(국내서, 사서, 서양서, 동양서)
2. 정기간행물
3. 청내간행물
4. 문헌 및 기타 참고자료
5. 비도서 자료(DVD, 비디오, 오디오)
제6조(도서기호 등의 표시) #
운영지원과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보관 또는 공용하는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시한 바에 따라 도서 기호 등을 표시하게 한다.
1. 단행본(국내서, 사서, 서양서, 동양서) : 등록번호, 도서기호 등을 부여하여 도서장인을 날인한다.
2. 정기간행물, 청내간행물 및 문헌, 기타 참고자료 : 단행본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잡지 100면 이하의 소책자에 대하여는 접수인만 날인한다.
제7조(도서목록) #
① 운영지원과장은 도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서원부를 전자도서목록에 기록한다.
1. 편저자명
2. 서명
3. 출판사
4. 출판년도
5. 도서기호
② 각 국(실)ㆍ과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제1항의 도서 원부를 작성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도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구입) #
① 각 국 주무과장은 필요한 도서를 취합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구입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과장은 구입 요청한 도서를 수시로 선별하여 구입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신규도서를 구입하였을 때는 전 부서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 및 보관관리) #
모든 도서의 검수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하며, 보관 관리는 도서실에서 운영한다. 또한 각 국(실)ㆍ과에서 관서당 경비로 구입하는 도서도 도서실에서 집중 보관ㆍ관리한다.
제11조(대출 및 반환) #
① 조달청 직원 이외의 공공기관 에서 도서차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대출할 수 있다.
② 도서를 차용한 자는 이를 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도서의 반납전에는 다시 대출은 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기간 중 이라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도서의 대출을 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전출 등 신분상에 이동이 있을 경우
2. 장기출장 및 장기병가일 경우
3. 도서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④ 1회 대출권수는 10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0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업무상 대출권수 증가 및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받아서 대출권수는 10권이내 대출기간은 대출받는 날로부터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⑤ 희귀도서, 고가도서, 사서류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료수집의 통할) #
해외공관 및 해외기관에서 공적 목적으로 조달청에 송부되어온 자료는 도서실에 보관하여 널리 이용하게 한다.
제13조(간행물의 보고서 및 자료의 납본) #
① 각 국(실)ㆍ과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은 매 간행물마다 3부씩을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각 국(실)ㆍ과에서 자료교환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의 도서관에 기증하는 간행물은 도서실에 배포처 명단을 제출한다.
제14조(불용결정의 기준) #
운영지원과장은 관리하는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도서로서 관리전환 또는 분류전환에 의하여 활용할 수 없는 것
2.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
3. 수리 또는 개조할 수 없는 것
4. 경비가 신규 구입비보다 상회하여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불리 또는 부적당한 것
제15조(폐기의 기준) #
운영지원과장은 불용결정한 도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을 때
2. 사회 통념상 매각처분을 할 수 없을 때
3. 불용도서류의 매각 가격이 매각처분에 요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때
제16조(폐기의 조치) #
운영지원과장은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소각, 파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한다.
제17조(변상) #
① 대출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현금 또는 당해도서와 동일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변상기간은 변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다.
④ 망실 및 훼손된 도서로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 시가의 평가는 과거 구입가격 및 과거 구입시부터 망실 또는 훼손시까지의 물가등귀율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⑤ 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가 변상통지를 받고도 소정의 기일내에 변상치 아니할 때는 변상결정액을 당해자의 봉급에서 공제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