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이하 "조달사업회계"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 "수요물자", "비축물자",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를 말한다.
2. "조달사업"은 조달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바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조달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조달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5. 선물연계 비축물자"란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방출을 목적으로 선물거래와 연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물자를 말한다.
6. "일반비축물자"란 선물연계 비축물자를 제외한 비축물자를 말한다.
7. "비축기지"란 조달청에서 비축물자 비축을 위하여 건립한 창고와 조성한 야적장을 말한다.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 #
조달사업회계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을 원칙으로 「국가회계법」,「국가회계법 시행령」,「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의 국가회계예규 등의 규정(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
① 조달사업관련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 임명규정」에 따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업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