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ㆍ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를 말한다.
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이용기관"이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자태그번호"란 전자태그, 리더기, 발행기 등 물품관리용 RFID 기기(이하 "RFID 기기"라 한다)를 활용하여 전자태그 기반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물품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수요기관으로 한다.
제4조(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① 조달청장은 물품관리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이하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이용기관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이용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이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6조(전자태그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
①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태그번호의 체계와 형태는 별표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태그번호는 조달청장이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여한다.
제7조(전자태그의 발행 및 입력항목) #
①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시스템과 발행기를 이용하여 보유물품에 부착할 전자태그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전자태그에 입력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번호
2. 취득(납품)일자
3. 취득(납품)단가
4. 품명
5. 품목
6.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전자태그의 부착) #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의 검사ㆍ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자태그를 해당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인 경우에는 시범사용 완료 후 시범사용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할 때까지는 해당 혁신제품의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전자태그의 부착대상) #
이용기관의 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하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태그의 부착에 대한 협의) #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전자태그의 부착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2. 전자태그의 규격 및 기술표준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전자태그의 부착방법) #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사용이나 보관에 제한이 없도록 부착
2. 리더기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3. 물품의 재질이나 사용장소 등을 고려하여 전자태그의 종류를 선정하여 부착
제12조(전자태그의 폐기) #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을 불용결정한 경우 해당 물품에 발행된 전자태그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RFID 기기의 이용 및 관리) #
① 조달청장은 물품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물품관리에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RFID 기기를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RFID 기기를 이용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재물조사 등의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하는 RFID 기기 중에서 리더기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이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리더기에 도난, 분실, 훼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태그관리지침) #
① 조달청장은 전자태그의 종류, 부착 방법 및 절차, RFID 기기 등 전자태그의 부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RFID 전자태그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전자태그의 부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RFID 전자태그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5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준용) #
이 규정 이외에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리
2. 물품관리시스템 운영관리
3.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중단
4. 물품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관리의 위탁
제16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