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
회계직공무원의 직명 및 임명은 다른 훈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조달사업" 및 "조달물자"의 정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
① 회계사무의 적정한 집행과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을 둔다.(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
1. 「국가회계법」제7조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재무관"
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
5.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6. 삭제<2002. 12. 14>
7.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8.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의 "계약관"
10.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와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조달청훈령) 제14조의 "회전자금수입징수관", "회전자금재무관" 및 "회전자금지출관"
11.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
12.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13.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
14.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
15. 「국유재산법」제21조의 "재산관리관"
16.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소속기관 또는 시행사업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세부직명은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를 말한다)와 같다.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의 지정은 이 훈령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4조제3항의 별표와 같다.
④ 제4조제3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05.7.14 삭제>
⑥ 운영지원과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를 "회계직공무원임명부"에 기재하고 전결로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장을 분임재산관리관에 임명하며,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신탁개발집행 시 수반되는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6조(회계직공무원일람표) #
제4조제3항 규정의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8, ‘96.2.26, ‘97.6.1, ‘97.7.1, ‘97.8.11, ‘98.3.4, ‘98.8.27, ‘99.2.12, ‘99.5.27, ‘00.3.6, ‘00.12.12, 01.1.20, ’01.5.9, ‘02.3.14, ’02.12.14, ‘03.5.23, ’04.6.1, ‘04.10.21, ’05.2.23, ‘05.4.28, ’05.6.30, ’05.7.14, ‘07.06.5, ’08.1.4, ’08.4.4, ‘09.1.30, ’10.1.28, ‘11.1.1. ‘13.3.23. ‘14.4.1., ’14.5.21., ‘15.1.6., ‘17.2.28, ‘18.11.19., ‘19.9.9., ‘19.12.5., ’20.6.5., ‘20.7.17., ’21.7.9., ‘22.2.11., ’22.9.27., ‘2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