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삭 제>
제3조(제안의 접수) #
① 제안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연중 수시 모집ㆍ접수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영 제3조 2내지 4의 제안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관계부서에 제안서를 이송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1. 조달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④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3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차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서의 보완) #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미비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 접수되거나 채택된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자 이외의 자가 개선 또는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5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체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2. 시 상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삭 제>
6.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및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소속 기관의 장(또는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자체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
① 자체위원회에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조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개별심사 및 평가를 하며 자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안의 채택여부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심사기준) #
①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노력도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 및 별표1의 제안심사배점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제10조(창안의 등급) #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 특별상은 종합평점의 90점 이상
2. 우수상은 종합평점의 80점 이상 90점 미만
3. 우량상은 종합평점의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11조(시상 및 특전) #
① 창안자에 대하여는 조달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특별상은 1건 창안당 200만 원 이상 또는 300만 원 이하
2. 우수상은 1건 창안당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우량상은 1건 창안당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제10조에 규정된 특별상과 우수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안장려) #
자체위원회는 제10조에 규정된 창안의 등급 외에 조달업무와 관련된 기타 제안에 대하여 제안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만 원 이하의 격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공동포상) #
자체위원회는 창안의 보완 또는 개선에 기여한 자와 창안실시자에 대하여도 공동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제안) #
자체위원회에서 창안의 등급이 결정된 제안, 관계부서에 의해 채택ㆍ실시 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창안 중에서 선정
2. 채택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20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 중에서 선정
제13조(창안의 실시) #
① 불채택 창안 중 중앙제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위원회에서 재심사 후 이송된 창안에 대하여 국, 과ㆍ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채택실시하여야 한다.
② 창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시험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 #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가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획기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등) #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국, 과ㆍ팀, 품질관리단 및 지방청에 배포하여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불채택 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선별하여 자체위원회에 재심사를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