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체감사 대상기관) #
① 이 훈령에 의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외교부 산하단체
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의 산하단체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교부의 지도ㆍ감독 대상이라고 규정한 기관을 말하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ㆍ아프리카재단 등을 의미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
① 자체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③ 수시감사는 정기감사의 주기에 관계없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1. 특정업무 또는 특별지시사항
2.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3. 진정 또는 제보사항
4. 업무수행 및 복무와 관련된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외교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신고하는 사항
⑤ 일상감사는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예산액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