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제2조(제도운영방향) #
특수지역 제도는 법령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
제3조(지정대상 범위) #
영 제38조의 특수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서 지정한다.〈개정 2009. 5. 21.〉
1. 신변안전 보험의 적용을 받는 지역
2.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에 규정된 특수지 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
3. 영사관이 설치된 지역(총영사관으로 승격된 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특수지역 지정) #
특수지역은 외무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9. 5. 21.〉
제5조(특수지역 해제)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 지정된 특수지역에 대해 지정 사유의 존속 또는 소멸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특수지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에게 특수지역의 지정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제6조(적용기간) #
특수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는 장관이 위원회의 지정 또는 해제 건의를 승인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적용대상 지역) #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한 특수지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