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외교부를 원소속으로 하는 재외공무원 및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주재무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고의 종류) #
① 공관장이 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는 이를 정기보고, 수시보고, 임의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
③ 수시보고는 정기보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장이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
④ 임의보고는 장관의 지시와 관련없이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
제4조(보고의 의무) #
공관장은 정기보고를 행함에 있어서 그 보고시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보고는 지시를 받은 이후 조속 행하되 보고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의 방법) #
보고는 공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본부 해당 실ㆍ국에 제출한다. 별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차를 첨부하고 페이지를 기재하여 공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보고의 통제 및 처리
제6조(통제 및 조정)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통제ㆍ조정의 권한은 기획조정실장에 속하며, 기획조정실장은 통제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및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급 인사와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