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사협력원) #
영사조력 협력원(이하 "영사협력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 재위촉) #
① 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장은 전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 시 위촉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본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1. 재외국민 수 및 연간 우리국민 방문객 수
2. 재외공관과의 거리 및 이동 소요 시간
3. 최근 3년간 사건ㆍ사고 발생 건수
4. 기타 고려사항
제4조(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① 영사협력원은 성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현지 실정에 밝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체류국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체류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③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중 적절한 영사협력원 위촉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항 1호에도 불구, 본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국적자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그 경우 재외동포를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
① 영사협력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재위촉한다.
② 영사협력원은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해촉) #
① 재외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사협력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3. 영사협력원이 영사를 사칭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신분증을 오남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장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부재중일 때
5. 기타 영사협력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재외공관장은 예산의 부족, 정책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영사협력원을 해촉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영사협력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선서) #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 선서문에 선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8조(직무수행약정서) #
① 재외공관장과 영사협력원은 직무수행약정서를 체결한다.
② 직무수행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포함한다.
1.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긴급대처 및 공관장 또는 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지대응 등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조치
2. 영사 콜센터 통보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 현지 정보 안내
3. 반기별 활동실적보고서 제출
4. 기타 재외공관장이 위촉한 사항
제9조(신분증) #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공관장 재량 하에 영사협력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신분증을 발급한 공관은 신분증이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실적보고서 제출) #
① 영사협력원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활동실적보고서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반기 보고서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실적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사고 처리 실적
2. 기타 재외공관장의 지시를 받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활동실적평가) #
①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7월말, 1월말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의 재위촉 필요성 여부를 판단시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사항) #
영사협력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무 처리와 직인 사용 등은 할 수 없다.
1. 주재국과의 외교 및 영사업무 교섭에 관한 사항
2. 위촉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재외공관의 일반 영사업무
3. 영사협력원 명의의 직인 사용
제13조(경비) #
①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에 대하여 활동경비를 지급한다. 단,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영사협력원은 제1항의 활동경비 외에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교통, 통신비
2. 제8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지시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 경비이외의 사무실 유지비 등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감독) #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을 지휘 감독한다. 재외공관장은 그 권한을 소속 영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시 영사협력원) #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또는 대형 사건ㆍ사고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의 임기를 가진 임시 영사협력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임시영사협력원의 위촉, 자격요견, 해촉, 선서, 직무수행, 경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 4조, 6조, 7조, 8조, 13조 및 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존속기한) #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4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