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나. 인사혁신처 예규 제157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9. 5. 21., 개정 2014. 1. 7.〉
2. 목적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와 외교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개정 2014. 1. 7.〉
3.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외교부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의한 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중 퇴직준비교육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함
4. 교육절차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
가. 개인별 퇴직준비교육일정계획 수립
○ 기획조정실장은 부내 업무사정ㆍ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교육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동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민간연수기관 또는 특수대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사발령
○ 발령형식은 "외교부 근무를 명함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함.
다. 퇴직준비교육실시 및 처우ㆍ지원
○ 인사발령이 끝난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
○ 교육대상자에게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 및 교육비ㆍ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함.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상기 활동비용은 재취업ㆍ창업, 퇴직 후 생활설계 및 사회적응, 봉사활동 등 활동과 관계된 경우에 지급함.
○ 교육기간중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ㆍ발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 2009. 5. 21.〉
5. 행정사항 기타
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실적 제출
○ 외교부장관은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청예규 제157호)을 적용함. 〈개정 2009. 5. 21., 개정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