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부착하는 현판(이하 '현판'이라 한다)의 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
현판의 기본형은 별표 1의 모양과 다음 각호의 규격으로 한다. 다만, 공관 건물의 크기 또는 표기언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로와 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청사용(가로×세로) : 390×580㎜(테 포함)
2. 관저용(가로×세로) : 460×340㎜(테 포함)
제3조(표기방식) #
① 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또는 한글과 여타 외국어를 병기한다. 다만, 일본과 중국주재 공관의 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그리고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 중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부착하는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한글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사관 : 대한민국 대사관(대한민국 대사관저)
2. 총영사관 : 대한민국 총영사관(대한민국 총영사관저)
③ 제2항의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영어 등 외국어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본항 제9호의 기타 외국어 표기는 본부와 해당 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영 어
ㅇ 청사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ㅇ 관저
- RESIDENCE OF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 RESIDENCE OF THE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2. 한자
가. 일본지역(번체자 사용, 띄어쓰기 준수)
ㅇ 청사 : 大韓民國 大使館, 大韓民國 總領事館
ㅇ 관저 : 大韓民國 大使官邸, 大韓民國 總領事官邸
나. 중국지역(간체자 사용, 붙여쓰기 준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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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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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어
ㅇ 청사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ㅇ 관저
- RESIDENZ DES BOTSCHAFTERS DER REPUBLIK KOREA
- RESIDENZ DES GENERALKONSULS DER REPUBLIK KOREA
5. 포르투갈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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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시아어
ㅇ 청사
-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ㅇ 관저
- РЕЗИДЕНЦИЯ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РЕЗИДЕНЦ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7. 스페인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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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탈리아어
ㅇ 청사
- AMBASCIATA DELLA REPUBBLICA DI COREA
- CONSOLATO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
ㅇ 관저
- RESIDENZA DELL'AMBASCIATORE DELLA REPUBBLICA DI COREA
- RESIDENZA DEL CONSOLE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
9. 기타 외국어는 본부와 협의하여 현판 표기 현지어를 결정한다.
④ 재외공관 중 대표부, 분관 및 출장소에 부착하는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한글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영어 등 외국어 표기는 아래 문구를 참조하여 본부와 해당 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대표부
o 청사
- 대한민국 대표부
-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 관저
- 대한민국대표부 대사관저
- RESIDENCE OF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2. 분관
o "(도시명) + OFFICE"를 표준 명칭으로 하되, 주재국 요구ㆍ협의 등에 따라 "CONSULATE" 사용 가능
-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
- "도시명" OFFICE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3. 출장소
o "CONSULAR OFFICE"를 표준 명칭으로 하되, 주재국 요구ㆍ협의 등에 따라 "CONSULATE" 사용 가능
- 대한민국 총영사관 출장소
- CONSULAR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제4조(글자) #
한글은 견출명조체를 사용하여 나라문장 밑의 현판 중앙부에 가로로 흰색으로 쓰며, 외국어는 견출고딕체를 사용하여 현판 하부에 가로로 검정색으로 쓴다. 다만, 외국어의 경우 본부와 공관이 협의하여 견출고딕체 이외의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나라문장) #
현판의 나라문장은 [나라문장규정]에 따라 양각으로 제작하여 현판 상단에 부착한다.
제6조(재질) #
현판의 재질은 1.5㎜ 두께의 황동색으로 발색 처리된 스테인레스로 한다.
제7조(부착) #
현판은 원칙적으로 청사 또는 관저 건물 앞에서 보아 왼쪽의 벽면 또는 출입문 기둥에 부착한다. 다만, 각 재외공관 청사 또는 관저의 구조.배치 등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여타 적절한 장소 또는 1개 이상을 부착할 수 있다.
제8조(관리) #
각 재외공관은 현판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현판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본부에 이를 보고하여 현판을 재교부 받아 부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