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외국의 주요인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때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제2조(주요인사의 범위) #
본 규정에서 주요인사라 함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부통령, 왕세자,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이상 인사를 말한다.〈개정 2009. 5. 21.〉
제3조(부부동반 일시귀국) #
재외공관장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인 총리가 부인 또는 남편을 동반하여 공식방한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부동반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
제4조(공관장 단독수행) #
재외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을 동반하지 않고 일시귀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동반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
1.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인 총리가 부인 또는 남편을 동반하지 않고 공식 방한할경우
2. 부통령 또는 왕세자가 공식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
3. 정부수반이 아닌 총리가 공식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
4. 외교장관이 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
5. 겸임국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인사가 방한할 경우 공관장의 일시 귀국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