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주재관이라 함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2조 규정에 의한 주재관을 말하며, 무관이라 함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한 주재무관을 말한다.
〈개정 95.9.16, 2004.5.28, 2009.5.21, 2014.1.7〉
제3조(외교관 또는 영사관 명단 등재) #
①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는 별표1에 정한 바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명단 등재시에 적용한 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재국의 공식적인 의식, 연회 기타 외교적 행사에 있어서도 준용한다.〈개정 2004.5.28〉
③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에 있어 담당 업무분야별로(정무, 경제, 영사, 총무, 주재관, 무관등) 별표2의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등재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14조에 의하여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된 주재관은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여된 외교관 대외직명에 따라 등재한다. 단, 「재외공관직무파견자의적격심사및대외직명에관한예규」 제5조에 의하여 대외직명이 부여된 직무파견자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되었을 경우의 대외직명을 기준으로 동 대외직명 부여자의 후순위로 등재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제4조(동일 대외직명 또는 동일계급자간의 명단 등재 순서) #
① 동일 대외직명자간의 등재순서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외교부가 원소속이 아닌 공무원들은 「정부조직법」 제3장 및 제4장에 의한 부처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원소속이 동일한 공무원간에는 당해 계급승진 또는 승급일자 순서에 의하며, 동 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 부임일자 순서에 의한다. 〈개정 95.6.16, 2014.1.7〉
② 무관중 대외직명이 동일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95.9.16, 2004.11.26〉
제5조(명단등재 기준의 조정) #
재외공관장은 이 예규에 정한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공관의 특수사정 및 외교관례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무공무원과 주재관(무관포함)간 또는 주재관과 무관간의 명단등재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제6조(공관장 직무대행) #
① 공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석 또는 부재시에는 원소속이 외교부인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 제외)중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무공무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행한다. 〈개정 79.12.7, 2004.5.28, 2009.5.21, 2014.1.7〉
②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과 영사관 또는 출장소에 있어서 공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외무공무원인 차상급자가 된다. 다만, 차상급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제7조(공관장 직무 대행자의 등재) #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의 명단은 동일 대외직명 공무원중 최상위에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