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제2조(표창대상) #
표창은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또는 외교 및 영사사무 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2015. 3. 2.〉
제3조(표창의 종류 및 요건) #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2. 5.〉
1. 포상(‘외교부장관표창’)의 요건
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나. 재외국민 보호 및 복리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2. 시상(‘외교부장관상’)의 요건
가. 외교부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나. 외교부가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다. 외교부가 후원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이 경우 사전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교부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 시상을 결정한다.
제4조(추천) #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각 재외공관장, 각 실ㆍ국장(「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이 행할 수 있다. 다만, 표창 추천권자에 대한 표창대상 추천은 외교부차관이 행한다.〈개정 2009. 5. 21.〉〈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② 제1항의 추천에는 영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ㆍ5ㆍ2〉〈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③ 표창은 제8조의 표창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 단, 연초 예상하지 못한 공적 또는 성적이 발생하여 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5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제5조(표창대상의 제한 및 표창의 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2. 5.〉
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등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제한)
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단체
4.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
5.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또는 단체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5. 2. 5.〉
1. 공적 또는 성적이 거짓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임이 판명되는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5.〉
제6조(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 #
① 표창 및 서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ㆍ5ㆍ2〉〈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개정 2025. 2.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 21.〉〈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개정 2025. 2. 5.〉
③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에 따른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1.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자
2.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자
3.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
4.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신설 2015. 10. 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7.〉
⑤ 삭제 <2015. 3. 2.>
⑥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표창시기) #
① 정기 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개정 2015. 3.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표창 이외에 별도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
③ 제2항의 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매년 2월 말까지 표창계획(시기 및 규모)을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단, 연초 예상하지 못한 공적 또는 성적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2. 5.〉
제9조(패의 수여) #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이하 "표창장등"이라 한다.)은 경우에 따라 그 문안을 패에 부각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 3. 2.〉
제10조(삭제) #
제11조(표창장의 기록) #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격, 보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009. 5. 21.>
제12조(세부사항) #
표창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제13조(표창장의 기록) #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이 예규에 따라 제작되는 표창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신설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