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외교부 전·현직 직원이 사망하여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실·국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 준하는 공적이 있는 전·현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외교부장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장의기간 및 장례범위 등) #
①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② 장의는 공직자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③ 외교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봉안을 포함한다)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④ 외교부는 제4조의 장의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제외 항목은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외교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외교부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교부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 제1차관 및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정부 및 각계 저명인사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
전조에 의하여 설치,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제6조(고문) #
위원장은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사회고위·저명인사 중에서 지명하는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제7조(간사) #
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약간 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