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바목3)에 따라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15.3.30〉
제2조(적용범위) #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5.21〉
제3조(지급액) #
민원업무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7.7.3.,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