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부에 한하여 적용하되, 정보관리기획관실과 별도 청사를 사용하는 부서 등은 따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임무) #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명받은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상황접수 및 전파
나. 청내 단속(방화, 방범, 방첩)
다. 업무연락 및 문서처리
라. 기타 사고의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제4조(당직실 위치 및 관할구역) #
당직실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해외안전지킴센터(이하 센터)에 두고, 당직 관할구역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내에 있는 외교부의 모든 사무실을 포함한다.
제2장 당직자 편성
제5조(대상자) #
당직책임자는 센터의 해당 당직일 근무 팀장으로 하며, 센터 근무자와 운영지원담당관이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직위에 근무하는 직원 중 지정한 1명이 당직 임무를 이행한다. 단, 당직근무를 강화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근무자 수를 늘릴 수 있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센터 근무자를 제외한 당직 근무자를 편성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명령을 당직일 7일전까지 센터와 각 실·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각 실·국·과장은 소속 직원의 당직 근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 감독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는 평일과 휴일의 이원제로 하며, 평일은 숙직, 휴일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 발령한다.
④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일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지원담당관은 익월 최초 근무 예정자로 교체 발령한다. 상기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유고시에는 해당과 자체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 근무발령을 받은 자는 부임일자 전까지 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
1. 재외공관에서 귀임한 자, 신규 채용자는 15일간
2. 기타 특별히 유예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7조(숙직 근무자의 휴무) #
각 실·국·과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休務)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당직근무자의 근무요령
제8조(신고 및 인계) #
① 당직 근무자는 자신의 근무일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당직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 개시 30분전까지 센터장에게 신고(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한 후 당직 일지와 기타 당직용구를 인수,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를 종료하면 당직일지와 기타 당직용구를 차회 당직자나 센터에 인계하고, 기타 모든 인계사항을 직접, 정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단, 상황보고서는 별도로 센터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제9조(일반근무요령) #
① (청사 내 순찰) 센터 근무자가 아닌 당직 근무자는 청사 내를 수시 순찰하여 화재, 도난의 예방 및 청사내의 출입자를 감시, 단속하고 특근 직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문서·전문접수) 당직 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에 기입한 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가. 외교통신담당관실의 연락에 의하여 수시 전문을 수령하고, 접수된 긴급전보 및 기타 중요정보의 배포선의 작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재조정한다.
나. 3급 비밀 이상의 지급 문서나 친전 전보는 개봉하지 않고 지체없이 그 명의인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기타 전보나 문서 중 사안이 극히 중요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주무실·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삭제<2003. 12. 10>
제10조(상황근무요령) #
① (상황접수)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취득한 상황정보를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요상황과 일반상황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1. 중요상황은 우리 나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국제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상황으로, 다음 각 호를 중요상황으로 본다.
가. 아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 뉴스
나. 국제적 중요 사건 및 분쟁 발생
다. 재외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건(대형사고, 자연재해 등 )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 사건
2. 일반상황은 중요상황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황을 말한다.
② (상황전파) 당직 근무 중 중요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동 상황을 즉시 센터장 및 주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장·차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상황은 당해 국·과장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초동조치 및 기록유지) 당직 근무자는 상황전파 전후로 상황별로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황처리 및 보고내용은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 #
① 당직자는 당직업무를 인수할 때 보안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삭제<2003. 12. 10>
나. 삭제<2003. 12. 10>
다. 비상연락망의 유무
라. 직원 주소록의 유무
마.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 계획의 유무
② 당직자는 모든 공문서의 취급에 있어 해당 비밀등급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자세) #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이석, 음주, 사적 외래객 면담 등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 근무자 중 1인은 주요상황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상 당직실 내에 정위치하여 근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