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4. "관계부서"란 법령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입법계획의 수립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5. 예산부수법안 여부
6. 법률 제정ㆍ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부처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