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청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무)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비정규직)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비정규직)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비정규직)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비정규직)가 선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정책국
2. 식품안전국
3. 의약품안전국
4. 바이오생약국
5. 의료기기안전국
제6조(의장) #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