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탄력근무제(Flexible Time System)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② 온라인 원격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운영원칙) #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는 업무의 생산성과 직원 개인의 근무만족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탄력근무제 실시대상 및 실시주기
제5조(실시대상)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는 전 직원 중 탄력근무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본청의 실·국·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실시주기) #
각 과(팀)장은 매 월 또는 분기 단위로 탄력근무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장 탄력근무제 근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