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 2024. 10. 14.〉
1. 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법"
나. 「공무원임용령」: "임용령"
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인재법 시행령"
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성과평가 규정"
마. 「공무원 임용규칙」: "규칙"
2.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및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3. "3급 또는 4급 기관장"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인천병무지청장을 말하며, "4급 기관장"이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제주지방병무청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을 말하고, "5급 기관장"이란 병무민원상담소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4.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5. "감사담당공무원"이란 감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자체감사 및 조사, 공직기강 점검 등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6. "연고지청"이란 직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가. 삭제 <2025.10.30.>
나. 삭제 <2025.10.30.>
다. 삭제 <2025.10.30.>
7. "비연고지청"이란 연고지청 이외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임용령, 성과평가 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병무인사방 설치 및 인사기준 등 공개)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