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 공무원에 의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한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 "상위계급 공무원"이라 함은 평가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2.13.〉
3. "동일계급 공무원"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같은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4. "하위계급 공무원"이라 함은 평가대상자보다 하위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2.13.〉
5. ~ 6. 삭제 <2006.11.15.>
제3조(실시형태) #
① 다면평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을 소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8.4.16.〉
②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3.〉
1.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2.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2.13.〉
[제목개정 2006.11.15.]
제2장 다면평가위원회
제4조(다면평가위원회의 구성) #
①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다면평가를 위해 병무청에 다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으로 구성하고, 각 평가단위별 다면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병무청장이 사안별로 다면평가계획 수립 시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9.2.5., 2019.12.30., 2023.2.13.〉
③ 삭제 <2006.11.15.>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요건) #
평가위원은 다면평가일 현재 병무청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제6조(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 #
운영지원과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일까지 평가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23.2.13.〉
[제목개정 2023.2.13.]
제7조(평가위원의 선정) #
① 평가위원은 각 모집단(상위계급ㆍ동일계급ㆍ하위계급) 전 직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수, 직렬,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면평가계획수립 시 평가위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19.12.30., 2023.2.13.〉
②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2.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자와 친족인 경우
③ 평가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3.〉
제3장 다면평가의 실시
제8조(다면평가계획 수립) #
병무청장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0.〉
제9조(업무추진실적서 제출 등) #
① 평가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추진실적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실적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23.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일 기준 퇴직예정일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업무추진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12.23.〉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추진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또는 해당 안건 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3.〉
④ 업무추진실적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사담당관에게 업무추진실적 사실여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⑤ 감사담당관 등은 업무추진실적서에 대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19.12.30.〉
제10조(평가위원의 교육) #
운영지원과장은 다면평가 실시 전 별표의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을 평가위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내부 포털에 게시하여 해당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3.〉
[전문개정 2014.5.23.]
제11조(다면평가실시) #
①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별로 평가요소별 배점비율에 따라 평정점수를 부여 한다.
② 평가요소, 평가단위별 반영비율, 배점비율 등 세부사항은 다면평가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3.2.13.〉
제4장 평가점수의 활용
제12조(다면평가결과 작성) #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11조에 따른 각 평가위원의 평정점수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다면평가결과를 작성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② 불공정한 평가의 우려가 있는 점수를 배제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건과 최저점수 1건을 각각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2.13.〉
③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평가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 평가대상자를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총 평가위원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2.13.〉
[제목개정 2006.11.15.]
제13조 삭제 <2006.11.15.>
제5장 보칙
제14조(명부의 효력) #
다면평가결과는 해당 심사에 한정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06.11.15., 2019.12.30.〉
제15조(명부순위의 공개) #
운영지원과장은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다면평가결과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 및 다른 평가대상자의 점수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19.12.30.〉
제16조(평가위원 등의 준수사항) #
평가위원 및 간사 등은 다면평가 종료시까지 평가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위원명단, 심사자료 및 평가내용 등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삭제 <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