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제2조(적용 범위) #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1.7.30.〉
[제목개정 2019.12.30.]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우선구매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 등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개정 ’07.11.19, ’09. 3.19., ’21.7.30.〉
2.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개정 ’08.4.16, ’09. 3.19, 2021.7.30.〉
3.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말한다. 〈개정 ’09. 3.19, 2021.7.30.〉
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공급한 물품,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개정 ’09. 3.19, 2021.7.30.〉
5.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07.11.19, ’09. 3.19, 2021.7.30.〉
6.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09. 3.19, 2021.7.30.〉
7.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09. 3.19, 2021.7.30.〉
8.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1.7.30.〉
9. "여성기업제품"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7.30.〉
10.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란 「협종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1.7.30.〉
11. "창업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7.30.〉
12. "구매청구부서"란 제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개정 ’07.11.19, ’08.4.16, ’09. 3.19, 2021.7.30.〉
13. "계약부서"란 구매청구부서의 구매 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09. 3.19, 2021.7.30.〉
제4조(구매원칙) #
① 구매청구부서의 장과 계약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구매품 구매 요청 및 구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
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우선구매품이 없는 경우 〈개정 2021.7.30.〉
2. 우선구매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2021.7.30.〉
3. 우선구매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구매품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2021.7.30.〉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이하 "공용물품"이라 한다)은 계약부서의 장이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구매품 구매를 촉진시키고 예산절감을 꾀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에게 구매요청하여야 하는 공용물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30.〉
③ 구매청구부서의 장이 제품구매를 요청할 때는 우선구매품 구매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우선구매 대상제품 구매 검토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제5조(구매계획 수립) #
① 소속기관의 장은 우선구매품 구매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 삭제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제2장 구매절차 및 방법 등
제6조(구매청구) #
① 구매청구부서의 장이 제품 구매를 요청할 때는 별지 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제품 구매 검토서와 물품규격서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 구매청구부서의 장은 구매를 요청할 때 구매제품의 규격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③ 삭제 <2021.7.30.>
제7조(구매청구서 검토 및 구매결정) #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구매 청구 제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계약부서의 장은 예산, 품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구매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청구부서의 우선구매품 미청구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청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구매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정부의 우선구매품 권장정책 이행을 위하여 구매청구부서의 장에게 권장정책에 해당하는 제품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제8조 삭제 <2021.7.30.>
제9조(인쇄물 제작) #
① 인쇄물 제작을 주문하는 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을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인쇄업체의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물 특성상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9. 3.19, 2019.12.30., 2021.7.30.〉
②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 인쇄물을 제작할 때에는 인쇄물의 표지에 녹색제품 및 장애인생산품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 3.19,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제10조(공사 및 용역계약에 따른 물품 구매) #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공사 및 용역에 사용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우선구매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도서 및 설명서(과업지시서) 등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9. 3.1, 2019.12.30., 2021.7.30.〉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 상대자에게 시설설계 용역을 수행할 때 KS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 중 우선구매품을 고려하여 설계단가를 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용역에 사용하는 자재(물품) 중에서 설계도서 및 설명서(과업지시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새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구매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11조 삭제 <2021.7.30.>
제3장 교육 및 표창 등
제12조(교육 및 홍보) #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원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 병무청장은 우선구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 구매담당자의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2021.7.30.〉
제13조(표창) #
① 삭제 <2021.7.30.>
② 삭제 <2021.7.30.>
③ 병무청장은 우선구매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소속기관 및 직원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제목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