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제2조(관련 규정) #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제89조의3 〈개정 2024.1.29.〉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의6, 제67조, 제68조,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3조의2부터 제153조의5까지 〈개정 2023.1.11., 2024.1.29., 2025.1.16.〉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 〈개정 2024.1.29.〉
[제목개정 2019.12.18.]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1.29.>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장을 말한다.
4. 사회복무연수센터(이하 "연수센터"라 한다)는「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에 건립된 병무청의 소속기관이다.
5.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장(이하 ‘연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장을 말한다.
6. 사회복무연수센터 내 "본관"이란 강의실 및 사무실 등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말하며, "생활관"이란 교육생들의 숙소 등이 있는 건물을 말하며, "후생관"이란 식당 및 대강당 등이 있는 여가활동용 건물을 말한다.
7. "교육운영관"은 교육생의 입교에서부터 수료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교육운영, 출결관리 및 교육생 상담 등의 담임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8. "학사관리"란 교육운영 계획에 따라 담당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의와 그 밖의 교육훈련을 말하며, "생활관리"란 학사관리 이외의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
9. "결석"이란 교육생이 연수센터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각"이란 정해진 교육시작 시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 종료시간 전에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외출"이란 교육시간 중에 개인용무를 위하여 교육장 외부로 나간 후 교육종료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